하루하루 피말리는 뇌출혈병원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재활병원으로 이동하게 되면, 재활 후 회복이 얼마나 될런지에 대한 걱정과 함께 의료비 걱정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서 조금의 걱정을 덜어 주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료비 상한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 제외되는 의료비 :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 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총 7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7개의 구간이 나누어집니다. 단,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적용방법은?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4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7등급 기준 808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808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지난 10월초에 뇌출혈병원에서 시술하면서 350만원정도의 진료비가 나왔고, 뇌출혈병원 퇴원 후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12월까지 한달에 250만원씩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활병원에서만의 진료비는 작년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지 않아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적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3년의 총 진료비를 합하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을 것 같아, 8월이후에 사후급여 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6월초까지 엄마께서는 재활병원에 입원해계시면서 한달에 250만원정도의 진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4월중순부터 808만원(2024년 7구간)이 넘었고, 5월 의료비는 2,3만원정도 청구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을 안봐서 2,3만원은 뭘로 따로 청구된건지 모르겠네요. 엄마의 경우 비급여진료를 받지 않았고 간호통합병동이라서 다른 간병비등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원비가 어떻게 안나오냐고 몹시 신기해하셨습니다.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새로 입원한 재활병원에서는 다시 진료비가 본인에게 청구되고, 다시 그 병원에서 808만원이 넘으면 진료비를 공단으로 청구한다고 합니다. 새로입원한 병원으로 낸 808만원은 사후급여신청으로 내년에 환급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후급여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장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신청서 방문접수 및 유선접수,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사후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사후급여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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